▲ 부산시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부산시는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올해 152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5등급 차량 2천570대 ▲4등급 차량 2천415대 ▲지게차·굴착기 15대 등 총 5천 대를 지원한다.
▲[1차] 3천 대 ▲[2차] 2천 대(2026년 8월 중 별도 공고 예정)로 나누어 진행되며, 지원 대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5등급 차량은 등록 대수 축소 및 참여 수요 감소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및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선정 이후 차량상태 확인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은 '1차(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2차(차량 구매) 보조금'으로 구분되며, 차량 종류·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올해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2차(차량 구매)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4등급 차량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2차(차량 구매)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폐차 차량과 신규 등록 차량의 소유자(공동명의 포함)가 동일해야 2차(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은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 추가 지원된다.
조기 폐차 대상차량확인(성능 검사) 검사 비용은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올해도 1대당 1만 4천 원을 지원한다.
폐차 보조금 청구 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과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고, 검사비가 1만 4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비만 지급한다.
신청은 오늘(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구비서류(신청서·신분증 사본 등)를 갖춰 등기우편(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금을 기재한 ‘지급 대상 확인서’를 카카오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상태 확인검사 후 폐차를 완료하고 폐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차량구매 보조금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차 등록 후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시 콜센터, 시 탄소중립정책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특히 올해 5등급 차량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