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3-03-24 08:10:02
▲ 편의시설 조사대상(시설 출입구 접근로)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도봉구가 편의시설 미비점을 찾아 시정·개선하고 장애인 등의 편의를 높이고자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98. 4. 11.) 이전 대상시설 중 정비대상시설로 ▲동주민센터 ▲국가·지방청사 ▲장애인복지시설 ▲종합병원 ▲장애인 특수학교 등 공공시설과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98. 4. 11.) 이후 건축·대수선·용도 변경된 건물 중 ▲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총 3,000여 개다.
전수조사는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며, 조사원 10명을 공개 선발해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 진행 후 조사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조사방법은 대상시설에 방문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하며, 시설별로 최대 90개 조사항목에 대한 개별시설 건축허가 시 설치기준과 조사시점의 설치기준을 조사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 대해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편의증진과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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