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75억원 부과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3-07-12 08:15:20

▲ 음성군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음성군은 주택과 건축물 43790건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75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73억 대비 1.6%가 증가한 수치로, 신축 건축물 증가 등에 따라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과 건축물에, 9월은 토지에 과세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원 이상 이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wetax),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카드납부, 금융기관CD/ATM기기, 자동이체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세인 재산세는 지역주민의 복지환경 증진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큰 재원으로 사용된다.

김재만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군민을 위해 소중하게 지출되는 재원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지속가능한 성장, 더 큰 음성 건설에 함께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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