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5억여 원 부과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5억 6,483만원 부과하고 고지서 일제 발송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6-01-13 08:10:19

▲ 관악구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관악구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5억 6,483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은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 등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구세다.

면허 종류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면허 규모 등에 따라 구분되고, 구는 제1종 67,500원에서 제5종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의 세액을 차등 부과한다. 주요 과세 대상 면허에는 ▲식품접객업 ▲이·미용업 ▲임대업 ▲통신판매업 등이 있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고, ▲무인공과금 수납기 ▲현금자동입출기(ATM)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 또는 앱(STAX) ▲지방세입 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서와 면허 인허가 기관에 면허 취소(폐업)를 신고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박준희 구청장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관악구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 구현을 통해 주민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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