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강릉시는 도로변과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불시 단속으로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화물차, 전세버스,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로 새벽에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적발 시 예외 없이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지역은 주요 도로변, 일반주택 및 강릉역, 터미널 주변 지역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용 차량은 반드시 차고지를 갖추고 해당 장소에 주차해야만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차량이 개인 및 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밤샘 주차를 강행하고 있어 민원발생은 물론 교통의 소통,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강릉시는 매년 특별단속반을 편성, 밤샘주차에 대한 행정처분 예고장을 부착하고 단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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