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3-09-22 09:10:13
▲ 괴산군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충북 괴산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명, 주택 등의 피해를 본 지역 주민에게 추석 명절 전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했으며, 의연금 지급대상을 인명피해(사망·실종자의 유족, 부상자), 주택피해(전파,반파,침수), 생계지원(주 생계수단인 임·축·어·염업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 세대)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괴산군에서는 부상자, 생계지원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주택피해 161가구(침수 156, 반파 1, 전파 4), 1억7800만 원 규모의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충청북도를 거쳐 재해구호협회에 의연금을 신청했다.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는 추석 명절 전 배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대상자에게 개인 계좌로 의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제7호 제2항에 따른 피해유형별 구호금 지급 상한액은 사망·실종자 유족 2,000만원, 부상자(1~7급) 1,000만원, 부상자(8~14급) 500만원, 주택피해(전파) 500만원, 주택피해(반파) 250만원, 주택피해(침수) 100만원, 주 생계수단 피해가구 100만원이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국민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의연금이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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