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실시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3-07-26 09:10:27

▲ 태백시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태백시는 7월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그 중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1.1.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원)인 무주택 청년(만18세~만39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