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과적차량 근절 홍보 캠페인 전개

민관경 합동 운행제한(과적) 차량 집중단속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3-08-31 09:10:14

▲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과적차량 근절 홍보 캠페인 전개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도로관리사업소는 9월 한 달간 도내 과적근원지 및 화물자동차운전자를 대상으로 운행제한(과적) 차량 위반에 대한 홍보·계도와 '과적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 활동 등 집중단속기간'을 운영 할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은 민관경 협력체계를 구축한 합동단속으로 원주도로 관리사업소 신림검문소에서 9월 6일을 시작으로, 강릉지소는 9원 14일, 태백지소는 9월 21일에 추진된다. 아울러, 과적차량 근절 예방을 위해 상시 단속 및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사전에 도내 민원제기 지역 및 화물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장소에 홍보물을 부착했으며, 도내 화물운송 241개업체를 대상으로 “과적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 안내문을배포 했다.

또한, ‘23년 상반기에는 화물운송 111개업체를 대상으로 홍보 안내문을 배포했으며, 수시단속 및 과적 근원지 50여 곳을 방문해 과적 근절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실시 했다.

단속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0m, 너비 2.5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 차량의 운전자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과적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과적에 의한 도로시설물 파손으로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 및 과적에 따른 제동 거리 증가, 차량 전복에 의한 대형교통사고, 교량 붕괴로 발생 될 수 있는 대량 인명피해의 위험으로 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 계도 활동으로 도로 구조물 보전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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