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자동차 정기 검사, 의무보험, 상속 이전은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의무보험, 계약만료일 전 재가입, 최고 230만 원 과태료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3-03-06 09:15:11

▲ 원주시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원주시가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자동차 정기 검사 이행을 비롯해 의무보험 가입, 상속 이전 등록 독려에 나섰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검사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과 지정된 민간검사소를 방문해 받아야 하며, 안내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 안내도 받을 수 있다.

검사만료일이 지난 자동차를 명의 이전 받은 경우, 명의이전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지연 시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보험은 차량의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만료일 전에 재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비사업용은 최대 90만 원, 사업용은 최대 2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상속 이전은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단 1%의 지분을 갖는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등록해야 한다.

상속 이전을 하지 않은 차량에는 최고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 상속이전 등록은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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