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병행 운영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3-07-21 09:15:03

▲ 군산시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군산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오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하게 되며,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해당된다면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①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②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③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④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⑤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함께 운영하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은 신고 접수 시 가정방문 등을 통해 출생 사실, 아동의 소재·안전 등을 확인하며,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여러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이며, 특히 이번에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병행하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사실 조사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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