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올해 621가구 연 최대 150만원 지급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6-01-02 09:10:07

▲ 김해시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해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621가구 지원을 목표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6.1.2.)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 거주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9.1.1.~2025.12.31.)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2월 2일부터 2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5월 말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2019년 7월 조례를 제정해 지원을 시작했으며 2025년까지 총 3,000가구에 30억여 원을 지원하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왔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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