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해시는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개정을 통해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이를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지방세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 금액이 기존 3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되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6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된다.
전자송달은 지방세 고지서를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금융기관 앱,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받아보는 서비스로, 위택스 금융기관 앱,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상 세목은 정기분 지방세로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개인분 주민세(8월)이며, 납부기한 전월까지 신청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이미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상향된 세액공제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종이 고지서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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