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태백시는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야간 영치활동을 포함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이며, 1회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 차량 중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도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다만, 생계형 체납자·영세기업·소상공인 등이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영치 유예 등 탄력적 징수활동을 통해 경제적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운영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납세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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