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5-04-29 09:25:08
▲ 계룡시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계룡시는 2025년도 개별주택 1288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활용하여 가격을 산정했으며,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 후 소유자의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4월 23일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으로 작년 대비 0.81% 상승했다.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 세무과 및 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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