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제시는 9월 토지 및 주택 2기분 정기분 재산세 71,390건, 79억7천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그 대상이며, 토지는 7월 주택분에 부과된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부과 고지되고, 주택은 재산세액(본세기준)이 20만원을 초과해 2분의 1을 7월 주택(1기분)으로 부과한 건의 나머지 2분의 1이 주택(2기분)으로 부과 고지된다.
시에 따르면 토지 개별공시지가 0.75% 상승, 백산면 지오스테이션 2차, 본아르떼 등 공동주택 800여 세대 신축 등으로 전년 대비 부과세액이 1억4천8백만원(1.89%) 증가했다.
또한 시는 9월부터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를 2개소로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단일은행(농협) 계좌제공에 따른 타 은행 이용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북은행 계좌를 추가하여 납부편의를 도모했다.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는 지방세 납부를 위해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납세자는 은행창구,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관내 이용률이 높은 금융기관이 추가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납부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는데 앞장서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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