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개별주택 8,423호 대상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6-03-18 09:15:16

▲ 속초시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속초시는 속초시 소재 개별주택 8,423호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과 의견제출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자치단체가 개별주택 특성과 비교표준주택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표준 산출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민주택채권과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된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속초시청 세무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세무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개별주택의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의 균형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인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