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어린이 도서 정책은 ‘공공의 책임’에서 출발해야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6-02-10 10:00:26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 2월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서관 업무보고에서 최근 언론 보도로 제기된 ‘어린이코너 내 민감 주제 도서 노출’ 논란과 관련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공공간에서는 더욱 엄격한 정책적 철학과 책임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은 “십진분류법에 따라 비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은 도서관 행정의 기준일 수는 있어도,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공공정책의 답이 될 수는 없다”며, “해당 공간에는 분명한 연령 적합성 기준, 노출 방식에 대한 원칙, 그리고 보호자 관점에서 납득 가능한 운영 철학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한 책의 내용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왜 하필 어린이코너의 입구, 아이가 가장 먼저 집어 들 수 있는 위치에 놓였는가’가 핵심”이라며 “공공도서관이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할 첫 메시지는 ‘출신과 환경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체념이 아니라, ‘노력과 선택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회의 기본 가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도서 한 권을 선정하기 위해 교사·학부모·운영위원회가 수차례 논의를 거친다”며 “공공도서관 역시 ‘우리는 문제없다’는 태도보다, 도민과 학부모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스스로 기준을 점검하고 보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정책의 품격과 신뢰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민호 의원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쌓아두는 공간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정책 현장”이라며 “특히 어린이 대상 공간만큼은 ‘자유’라는 추상적 원칙 뒤에 숨지 말고, 보호·안내·선별이라는 공공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코너 도서 비치 기준 전반을 재검토하고, 문제 제기된 도서의 배치 방식과 안내 체계를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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