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새 학기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울산교육청, 3~20일 집중신청 기간 운영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6-02-27 10:15:24

▲ 울산교육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지원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24만 7,887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받으려면 이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초등학교 신입생은 새로 신청해야 하며,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된다.

올해 교육급여는 전년 대비 평균 약 6% 인상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연 50만 2,000원, 중학생은 69만 9,000원, 고등학생은 86만 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비 지원 항목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 원 이내, 교복비와 수학여행비 실비 전액 등이며, 별도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와 교육비 일괄(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 신청은 학부모만 가능하다.

다만, 교육급여 대상자는 교육급여 이용권(바우처)을 추가로 신청해야 한다. 신규 수급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교육급여 바우처’에서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간편결제 이용자(선불카드 포함)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관한 추가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장학재단, 울산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해마다 교육급여 지원 단가 인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교육 기회를 넓히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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