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자매(교류)도시 주민 대상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시행

통영시 자매도시 주민, 신분증만 있으면 감면 혜택 받는다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6-02-26 10:15:16

▲ 통영시, 자매(교류)도시 주민 대상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시행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통영시는 지난 24일부터 국내 자매(교류)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관내 주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통영시와 자매도시 등 결연을 맺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며 현재 여수시, 합천군, 과천시, 강남구, 천안시, 태백시, 안산시, 해운대구, 함양군 등 9개 도시와 결연을 맺고 있다.

감면 대상 시설은 ▲디피랑 ▲삼도수군통제영 ▲거북선 등 조선군선 ▲수산과학관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 ▲한산도 통제영 오토캠핑장 ▲통영RCE자연생태공원 ▲등대낚시공원 등 통영시 주요 공공시설 8개소이다. 자매(교류)도시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 통영시민과 동일한 이용료로 시설을 이용하거나 관람할 수 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이번 이용료 감면 시행을 통해 자매(교류)도시 주민들이 통영의 역사·문화·해양 관광자원을 더욱 가까이에서 체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시 간 상생 발전과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는 이번 감면 시행을 계기로 자매도시 간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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