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본격 시행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6-02-24 10:15:26

▲ 고창군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고창군이 올해도 대기오염물질 발생감소를 위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고창군은 총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385대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설치 4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23대를 지원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및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사업은 2026년까지만 지원예정이다.

군은 대상 차량 소유주가 지원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노후자동차 폐차지원사업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및 5등급 자동차, ‘09.8.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보조금은 배출가스 등급, 차종·연식 등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또한, 매연저감장치(DPF) 설치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를 대상으로 장치 규격에 따라 부착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고창군청 환경위생과 및 읍·면 주민행복센터를 방문접수 가능하며, 등기우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관수 고창군 환경위생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보조금이 올해 마무리되니, 대상 군민께서는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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