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 단속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동해시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 한 달간 관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과 동해시 금연구역 지정 조례에 따라 지정된 4,000여 개소의 금연구역 중 시민 이용이 많은 학교, 공원, 공공시설, 버스정류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표지판 설치 현황 등이며, 보건소 직원과 금연지도원이 함께 참여해 주·야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과 더불어 금연구역 내 계도 및 금연 홍보 캠페인도 병행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 참여와 인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청소년 흡연 예방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김혜정 보건정책과장은“이번 금연구역 집중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강한 동해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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