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3-08-18 10:20:37
▲ 동해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대상자 추가 모집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동해시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통한 결혼·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월세 대출금(대출잔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1억원 범위 내 지원)의 연 3.0%범위 내 이자를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부부합산(세후)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 가구로 오는 21일부터 내달 22일까지‘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자녀 수에 따른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 선정하고,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적격여부를 검토 후 내년 1월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