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3-07-12 10:20:08
▲ 동해시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동해시가 올해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3년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소유자로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재산에 대해 시는 최근 4만 6천 여건, 65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금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을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미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납기 도래 문자발송 서비스(MMS)도 운영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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