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3-08-09 10:25:38

▲ 고창군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고창군이 9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175호이다.

고창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이해관계인)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고, 열람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가격은 열람기간 종료 후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9월 15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

9월26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에 산정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아울러 국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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