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서천군이 지난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어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도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어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개편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어가 및 배정 예정 어가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행정 절차와 인권 보호 기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변경 사항에 따르면, 군은 기존 몽골에 국한됐던 협약 국가를 베트남과 스리랑카까지 확대해 어촌 인력 수급 체계를 다양화했다.
또한 근로자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중순 이후 입국자부터는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도록 했다.
특히, 임금 체불이나 인권 침해 등 위반 사항 발생 시 벌점제를 적용해 향후 근로자 배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고용주의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교육은 고용주들이 변경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정적인 어촌 일손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고용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이번 교육을 기점으로 하반기 근로자 배정 및 입국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어업 현장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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