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군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정선군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안전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군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군민안전보험의 보장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으로 운영되며, 총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이 투입된다.
가입 대상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전원으로,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결혼이민자 및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포함된다.
주요 보장 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강도 △자연재해 등 총 43개 항목이며,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올해는 군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골절수술비 보장금액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고, 성폭력범죄상해비용 및 성폭력범죄비용을 신규 보장 항목으로 추가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군민안전보험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보험금 신청 및 문의는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골절수술위로금보장, 자전거사고진단위로금 등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 67명에게 총 2,68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군민 생활 안전망 기능을 수행했다.
군은 군민안전보험 외에도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 다양한 안전보장 정책을 병행 추진하며 군민 생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험 가입 내용과 청구 절차에 대해 군정 소식지, 이장회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안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유혜준 안전과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정선을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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