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군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창녕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은 235,272필지로 군은 개별토지의 특성에 대한 관련 공부 대사와 현지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및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군 홈페이지 또는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을 위해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동안 지가를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토지가 공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한편,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30일에 결정 ․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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