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납세자보호관 제도 통해 5천만원 세금 환급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5-10-14 10:30:44

▲ 울산시북구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울산 북구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5천만원의 세금을 환급해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북구 납세자보호관은 취득세 감면 및 특례세율 대상임에도 해당 규정을 모르거나 신청을 누락해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내 취득세를 환급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자, 다자녀 양육자 47명을 찾아 안내문을 발송했다.

현재까지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자 중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납세자 12명에게 모두 4천300만원의 세액을 환급했고, 다자녀 양육자 중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7명은 700만원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북구 관계자는 "세법을 잘 알지 못해 당연히 받아야 할 세제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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