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정서위기학생 예방부터 치료까지…마음건강 지원 강화

2026년 정서위기학생 병·의원 치료비 지원 사업 추진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6-03-13 10:45:03

▲ 제주도교육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2026년 정서위기학생 병·의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가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방·상담·전문치료로 이어지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휴학생 포함)과 학교 밖 청소년(2008년생까지)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약 1800명의 학생에게 총 9억 원 규모의 치료비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11억 8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 ▲본인 부담금 10% 도입 ▲학부모 온라인 교육 이수 의무화 ▲치료비 서류 제출 집중 기간(연 3회) 운영 등 세 가지 정책이 새롭게 적용된다.

먼저 치료 지원의 지속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일정 비율의 본인 부담금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학생 1인당 연간 70만 원(입원비 별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진료비의 90%는 교육청이 지원하고 10%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금 없이 한도 내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마음건강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부모 온라인 교육 이수가 새롭게 필수로 적용된다.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학부모 온누리 누리집에서 ‘마음바우처 연계 온라인 강의’를 이수하고 서류 제출 시 이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서류 접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비 신청 서류는 연 3회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신청은 △1차(6월 15일~6월 30일) △2차(11월 2일~11월 13일) △3차(12월 1일~12월 18일)로 나누어 진행되며 연말 예산 소진과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1차 기간 내 제출을 권장한다. 최종 제출 기한은 2026년 12월 18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 또는 보호자는 먼저 도교육청 정서회복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과 정보공유 동의 절차를 완료한 뒤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학부모 온라인 교육 이수증 등 구비서류를 전자우편, 우편 또는 도교육청 정서회복과(별관 3층)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심리상담센터 등 비의료기관 치료비, 한의원 치료비, 보호자 식대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와 교육청, 전문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선순환 지원체계를 통해 마음건강 치료를 활성화하고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계획과 관련 서식은 도교육청 누리집 ‘부서별 자료실(정서회복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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