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료법률상담 연중 운영... 3개 창구로 상담 수요 대응

전화·방문·사이버 등 3개 상담 창구 운영... ‘언제 어디서나 상담’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6-01-19 11:05:24

▲ 경상남도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경상남도는 2026년에도 도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은 경제적·지리적 여건과 정보 부족 등으로 민간 법률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도민이 기본적인 법률상담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경남도는 계약, 임대차, 채무, 가사·상속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화·방문·사이버 등 3개 상담 창구를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사이버 상담실을 중심으로 비대면 상담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상담 건수도 2024년 504건에서 2025년 641건으로 약 27% 증가해, 도민의 법률상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2026년에도 전화·방문·사이버 상담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상담 접근성과 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전화상담을 통해 초기 법률문제를 신속히 진단하고, 권역별 방문상담으로 대면 상담이 필요한 사안을 지원하며, 온라인 상담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상담실 방문이 어려운 도민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화상담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 대표번호로 전화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에 변호사의 전화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방문상담은 서부·동부 권역별 상담 수요에 따라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며, 변호사와의 대면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법률상담실 대표번호로 접수하면 된다.

사이버상담은 연중 상시 운영되며, 경상남도 공식 누리집 내 ‘민원참여상담무료법률상담사이버 법률상담’ 게시판에 상담 글을 작성하면 7일 이내에 변호사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재난 상황이나 대규모 전·월세 사기, 집단 민원 등 특수한 법률 수요가 발생할 경우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법률상담’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말림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적 갈등 속에서도 도민이 상황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리는 것이 무료법률상담실의 역할”이라며 “2026년에도 도민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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