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3-08-29 11:15:18
▲ 양산시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양산시는 28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2023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용창출 우수기업 참여 요건은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정상가동 중인 양산시 소재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인 중소기업으로서,▲10인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 ▲30인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고용증가율이 5%이상이면서 5명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증대분야, 고용환경 분야 등의 평가지표 심사를 통해 3개 기업을 선정하여 △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근로환경개선자금 최대 1,000만원 지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및 이자차액 1% 추가 지원 △양산시 청년 및 신중년 고용지원금 추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양산시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기업이 만드는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으로 지역 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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