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023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3-09-14 11:15:25

▲ 남해군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남해군은 2023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를 37억9천만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전체 4만7000여 건으로 토지 37억2천만원, 주택 2기분 7100만 원이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억40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감소 원인은 공시지가의 전년대비 5.74% 하락과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토지분)는 매년 9월에 고지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이며, 재산세(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초과 시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 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 실시간 수납이 가능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금융(모바일)앱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남해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발급 받거나, 금융(모바일)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지난날부터 세금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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