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접종 철저

백신 미접종에 따른 항체양성율 기준 미달 시 과태료 즉시 부과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4-02-28 11:15:16

▲ 예산군청사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예산군은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연중집중 추진한다.

관내 모든 소, 염소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에 따라 6개월 주기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정기 접종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하는 축종별 항체양성율 기준(소 80%, 모돈·염소 60%, 비육돈 30% 이상)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충북지역 구제역 발생의 사례처럼 일부 농가에서 임신이나 도축 임박, 부작용 등 사유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거나 누락해 장기간 미접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항체 미형성으로 구제역 발생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군은 각 읍면 전담관을 통해 전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홍보와 함께 축협 농가별 구제역 백신 판매 이력을 조사해 사육두수 대비 백신 구매량이 적거나 장기간 구매 이력이 없는 농가는 현지 조사 등 행정지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운 장기간 백신접종 누락 농가에 대해 동물위생시험소와 연계해 항체 양성율 검사를 실시해 항체율 기준 미달 확인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축산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등 백신접종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의 경우 백신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인 만큼 축산농가의 철저한 백신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군은 검사 강화로 누락 개체 조기 색출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백신 항체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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