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발의

조례 입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취지 담아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2-09-01 11:15:38

▲ 이병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2선거구)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마련 ▲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취약계층 지원 ▲ 안전확보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 선정 ▲ 안전취약계층에게 물품 또는 시설 등을 지원 범위 등이 있다.

민생정책위원회 이병도 위원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과 사고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시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고 있어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시장의책무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는 시민의 삶과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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