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3-08-08 11:20:43
▲ 홍천군,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홍천군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가스(LPG 또는 LNG)를 열원으로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이다. 여름철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됐으나 질소산화물(NOx), 총탄화수소(THC)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한다.
이에 지난해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며, GHP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어 올해 1월부터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법적 관리 대상으로 전환됐다. 단, 2023년 이전 기존 설치된 사업장은 저공해 조치 등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신청 대상은 ’22. 12. 31. 이전 GHP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 및 공공시설이며 올해는 예산 53,550천원을 투입해 17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보조금지원한도 내에서 GHP 엔진 형식별로 실제 소요 설치비의 90%(대당 315만원 내외)을 지원한다.
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GHP 소유자는 2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8월 8일부터 8월 18일까지이며 상세내용은 홍천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환경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미달일 경우, 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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