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군민안전보험 혜택 받으세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자연재해 사망, 익사’등의 피해 보상 안내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3-07-18 11:20:10

▲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혜택 받으세요!!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홍천군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홍천군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특별한 가입절차 없이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자동 가입되는데, 2023년도 6월 말 기준 홍천군 총 인구수는 6만 7천여 명이다.

전국 어디서든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장기간은 2022년 10월 12일 0시를 시작으로 2023년 10월 11일 24시까지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전거상해 사망·상해 후유장해로 보장금액은 최대 1천만원이다.

홍천군은 2020년 10월 군민안전보험에 첫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4건의 보험금 지급사례가 있는데,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건, 폭발화재붕괴 후유 장해 1건으로 총 3천 3백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홍천군은 요즘 같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자연재해 사망이나 익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SNS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서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매년 갱신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군민안전보험 공제사고 콜센터로 청구하면 된다.

이주원 재난안전과장은 “군민의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며, “사고로 피해 받은 주민은 지급신청을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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