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사전교육 실시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6-02-23 11:25:20

▲ 농가주 사전교육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의성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 20일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앞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 지침과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농가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무사를 초빙해 농업 분야 노무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근로계약 작성 ▲근로조건 준수 ▲임금 지급 ▲분쟁 대응 방법 등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뤄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2026년부터 개정·시행되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제도도 집중 안내했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고용주는 임금체불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계절근로자 대상 상해보험 가입도 필수로 추가된다. 군은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의성군은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의무가입 보험료를 군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총 8천 4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고용주 부담분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2025년도 고용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이다. 군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참여 농가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의성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은 2022년 90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6년 상반기에는 708명으로 확대됐다. 이는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촌 고령화로 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고용주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근로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인력난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성군은 앞으로도 농업인 대상 교육과 현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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