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제주시는 대형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에 나선다.
이 제도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로 통신설비 장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고시에 따라 도에서 관할해 왔으나, 올해 1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으로 제주시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 관할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성능 점검을 이행한 후 관련 자료를 제주시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현장 여건과 건축물 관리주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연면적 1만㎡ 이상은 2026년 7월 18일까지 ▲연면적 5,000㎡ 이상 1만㎡ 미만 건축물은 2027년 7월 18일까지 유지보수 관리자 미선임·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제주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선임 독려를 위한 안내 우편을 발송했으며, 단계적 시행 일정에 맞춰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경효 디지털혁신과장은 “제도 시행에 대한 홍보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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