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3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4주 동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 중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대형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사업장 등 50개소 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세륜시설 설치·가동 여부, △방진벽 및 방진덮개 설치 현황, △인접도로 청결 상태 등을 세밀하게 점검한다.
또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의 경우에는 △방지시설 가동 및 운영기준 준수 여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 불법 배출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피의자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유사 사례를 시군과 공유해 재발 방지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성이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비산먼지는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돼 미세먼지와 함께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생활 불편을 초래한다”며 “특히 봄철 황사 등 대기질이 악화된 시기에 기획 단속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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