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2023년 정기분 재산세(토지ㆍ주택2기분)부과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3-09-18 11:35:04

▲ 영동군청 전경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충북 영동군은 2023년 토지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24억2천만원(37,431건)과 주택 2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억1천만원(507건)을 부과하고 개별 우편발송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7월과 9월 1/2씩 나눠서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기는 다음달 4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은행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정기분 재산세의 자동이체나 전자송달에 대해 세액공제가 된다.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중 1가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가지 모두 신청한 경우 1,0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 또는 영동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의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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