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3-04-10 11:35:29
▲ 홍천군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홍천군이 4월 10일부터 20일까지 '2023년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된 만18~39세 청년 근로자로, 신청 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6개월 이상 근속 시 홍천사랑카드로 50만원, 1년 이상 100만원, 2년 이상 150만원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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