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 도심 복합개발 조례 토론회 주재

공동주택 단지 면적 제한과 세부기준 규정 방식 쟁점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5-11-05 11:30:39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3일,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좌장을 맡아 주재했다.

도심 복합개발사업은 기존 정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2021년 2월 도입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도 확대한 것이다.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에서 140%까지 완화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건축 완화 특례가 부여된다.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됨에 따라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조례는 지난 8월 11일 민병주 의원이 제안한 안과 10월 18일 시장이 제출한 안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오는 12월 18일 민병주 의원안과 시장 제출안을 함께 심의할 예정이고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조례안은 12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후 서울시는 내년 1월 5일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조례를 고시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도심 복합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장 제출안이 주거중심형혁신지구의 요건을 대상지 내 공동주택 단지 면적 5천㎡ 이하로 제한한 것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조례 시행규칙이 아니라 시장이 운영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주요 쟁점이 됐다.

주거중심형혁신지구의 공동주택 단지 면적을 5천㎡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현행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에 비해 과도한 제한이라는 주장과 도심 복합개발사업이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아닌만큼 5천㎡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는 소규모재건축 등 다른 정비수단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또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제‧개정이 어려워 도심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한다는 주장과 운영기준으로 정하면 시장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주장이 맞섰다.

도심 복합개발사업에 큰 관심을 보인 참석자들은 기존 정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정비한다는 상위법령의 취지를 고려해 시장 제출안의 제한을 과감하게 풀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송재혁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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