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3-09-22 11:40:50
▲ 울주군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오는 2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실상 멸실됐으나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가 안된 자동차세 부과 차량을 조사해 비과세로 전환하고자 추진된다.
일제정리 대상 차량은 총 1천151대며,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사실상 폐차된 차량 △차령 12년을 초과하고 책임보험 가입, 자동차검사, 교통법규 위반, 번호판 영치 여부 등을 확인해 운행이 입증되지 않은 장기 미운행 차량 등이다.
울주군은 조사를 거쳐 사실상 멸실 차량으로 인정된 자동차는 멸실인정일 이후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단, 자동차세가 비과세 되더라도 차량 운행 여부가 확인되면 멸실인정일부터 소급해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자동차세 부담을 겪는 군민의 고충을 완화하고, 자동차세 고질 체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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