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창원특례시는 27일, 정비사업의 기준이 되는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정 절차다. 시는 지난 2024년 10월 관련 용역에 착수하여 전문가 자문, 관련 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 체계를 완료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기본계획에 없었던 읍면지역의 생활권 계획 수립이다. 이를 통해 읍면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시 ‘주거정비지수’ 배점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건축물 밀도계획의 용적률 체계를 ‘기준허용상한용적률’로 구분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변화하는 주거 환경에 맞춰 인센티브 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주요 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내용으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최대 5%→최대 10%) ▲공공보행통로 및 열린단지 조성(5%), 고령자 및 어린이 돌봄시설 설치(5%), 지능형 건축물 인증(10%) 등 인센티브 항목 신설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산정 기준 명확화 ▲생태면적률, 마을흔적·문화보전사업 인센티브 항목 삭제 등이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정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상세한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