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 시설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제주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3월부터 5월까지 관내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15개소와 처리업체 4개소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액비 살포 과정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액비 살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민원과 토양·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살포지에 고이게 해 유출되도록 하는 행위 ▲미신고 살포지에 액비를 무단 살포하는 행위 ▲퇴·액비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가축분뇨 살포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차량 진입이 어려운 초지 인근에는 드론을 투입해 입체적으로 감시하고,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하여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GPS와 중량 센서 정보로 가축분뇨 이동 경로를 실시간 조사함으로써 불법 배출을 추적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점검에서 7개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고발 6건, 조치명령 1건, 개선명령 6건, 경고 2건, 과태료 1건 등 총 16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를 액비로 재활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살포 등으로 발생하는 악취 피해와 토양·지하수 오염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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