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LH와 ‘일시 대피자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 체결...도시철도 공사 인근 붕괴 우려 주택 주민 안전 보호 나서

지난 19일 북구-LH, 도철 공사 현장 인근 붕괴 우려 주택 거주 주민 주거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5-12-21 12:05:05

▲ 광주광역시북구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가 도시철도 공사 구간 주변 붕괴 우려 건축물에 거주 중인 주민들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하기 위해 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일시 대피자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2일 북구가 공사 구간 인근에 있는 주택 13개소에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지역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이후 담장 붕괴와 외벽 균열 등 건물 손상이 발생했으며 특히 지난 4월에는 주민 6명이 임시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위험이 지속돼 왔다.

이에 광주시에서 7월 21일부터 9월 18일까지 긴급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점검 결과 13개 건물 중 11개소가 E등급(불량) 2개소가 D등급(미흡)으로 평가돼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는 지난 10월 1일 광주시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뒤 주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근 숙박시설을 임시거처로 지정한 뒤 대피를 안내했다.

이후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LH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지난 19일 ‘일시 대피자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대피 명령을 받은 주민들에게는 중흥동과 신안동 일대 위치한 LH 매입임대주택 4개 빌라 총 19호가 긴급 거처로 제공된다.

주택 사용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6개월이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LH에서 임대보증금 면제 및 월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나머지 임대료 50%는 북구가 부담한다. 임대료 재원은 광주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다.

북구는 이번 긴급주거지원과 병행해 붕괴 우려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입주 신청 안내 등 행정적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은 일상에서 불안함을 겪고 있을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광주시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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