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연말까지 농지 이용 실태조사 추진

관외 거주자, 농업법인 등 소유 농지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2-10-27 12:20:18

▲ 담양군, 연말까지 농지 이용 실태조사 추진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담양군은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자 연말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조사대상은 ▲농업법인,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등 9,732필지, 1,242ha이다.

조사항목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 등이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하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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