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3-03-08 12:20:33
▲ 포천시, 주택임대차 계약...꼭! 신고하세요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포천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지연(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3년 6월 1일부터 정상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5월 말까지 서둘러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