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군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영덕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1,314건에 대해 총 1억 5,4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5종으로 구분돼 1종 2만 7,0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정액세로 부과된다.
다만, 지난해 사업을 폐업했음에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된 경우에는 1월 25일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하면 2026년 등록면허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또한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장 역시 별도 신청을 통해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ATM기, 납부 전용 지방세입계좌 또는 가상계좌, ARS 전화, 위택스·지로 등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 부과·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재무과 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 재무(민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을 권한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혼잡이나 인터넷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에 될 수 있으면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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