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군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의령군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다.
공동경영주는 부부에 한해 인정되며,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지급액은 올해부터 인상됐다.
경영주는 기존보다 30만 원 늘어난 60만 원을,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부부)는 총 70만 원(각 35만 원)을 지원받는다.
부부 농가가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각각 35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를 통한 접수가 가능하며,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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